음식점, 숙박업소, 미용실 같은 영업장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의 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와 내용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위반의 경위와 고의성, 영업장의 사정에 따라 감경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행간은 이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서를 내고, 처분이 내려지면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업주가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 위생 점검에서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할 때
- 처분이 너무 무거워 가게 운영이 어려울 때
- 같은 위반으로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의견제출사전통지 단계에서 위반 경위, 재발 방지 조치, 영업장의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내 감경을 요청합니다.
- 처분 기준 검토관계 법령의 처분 기준과 감경 규정을 확인해 처분의 정도가 기준과 비례 원칙에 맞는지 따집니다.
- 과징금 전환 검토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위반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전환을 요청합니다.
- 불복과 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지면 영업정지 시작 전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