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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Sanctions

영업정지·과징금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대응합니다.

음식점, 숙박업소, 미용실 같은 영업장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의 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와 내용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위반의 경위와 고의성, 영업장의 사정에 따라 감경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전에는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행간은 이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정리해 의견서를 내고, 처분이 내려지면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업주가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 위생 점검에서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할 때
  • 처분이 너무 무거워 가게 운영이 어려울 때
  • 같은 위반으로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의견제출사전통지 단계에서 위반 경위, 재발 방지 조치, 영업장의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내 감경을 요청합니다.
  2. 처분 기준 검토관계 법령의 처분 기준과 감경 규정을 확인해 처분의 정도가 기준과 비례 원칙에 맞는지 따집니다.
  3. 과징금 전환 검토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위반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전환을 요청합니다.
  4. 불복과 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지면 영업정지 시작 전에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FAQ

영업정지·과징금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처럼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둔 법령이 많습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 등은 전환 대상에서 빠지므로 위반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보여 줬는데도 처분을 받나요?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중요하므로 CCTV 영상을 바로 보존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도 취소되나요?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취소하지는 않지만, 위반 사실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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