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택지, 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나 건물이 편입되면 사업시행자와 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토지 소유자도 요건을 갖추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간은 감정평가서의 비교 표준지 선정과 개별 요인 평가를 다시 검토해 증액 근거를 찾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익사업 편입 통지와 보상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
- 제시된 보상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느낄 때
- 영업손실 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에서 빠졌을 때
- 남은 땅이 좁아져 쓰기 어려워졌을 때
- 수용재결서를 받고 불복 기한이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감정평가 검토비교 표준지 선정, 개별 요인 비교, 이용 상황 판단이 적정한지 감정평가서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 보상 항목 확인토지·건물 외에 영업손실, 이전비, 잔여지 손실, 이주대책처럼 빠진 보상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소송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합니다.
- 잔여지 수용 청구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하다면 잔여지 매수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