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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opriation & Compensation

토지수용·보상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 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도로, 택지, 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에 토지나 건물이 편입되면 사업시행자와 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보상금이 정해집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토지 소유자도 요건을 갖추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행간은 감정평가서의 비교 표준지 선정과 개별 요인 평가를 다시 검토해 증액 근거를 찾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익사업 편입 통지와 보상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
  • 제시된 보상금이 주변 시세보다 낮다고 느낄 때
  • 영업손실 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에서 빠졌을 때
  • 남은 땅이 좁아져 쓰기 어려워졌을 때
  • 수용재결서를 받고 불복 기한이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감정평가 검토비교 표준지 선정, 개별 요인 비교, 이용 상황 판단이 적정한지 감정평가서를 하나씩 검토합니다.
  2. 보상 항목 확인토지·건물 외에 영업손실, 이전비, 잔여지 손실, 이주대책처럼 빠진 보상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 이의신청·소송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이의신청이나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합니다.
  4. 잔여지 수용 청구남은 땅을 종래 목적대로 쓰기 현저히 곤란하다면 잔여지 매수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FAQ

토지수용·보상
자주 묻는 질문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합니다. 재결 금액이 협의 때 제시된 금액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낮아질 수도 있어, 감정평가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을 다투는 동안 땅을 넘겨야 하나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사업 진행과 수용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보상금은 이의를 남긴다는 뜻을 밝히고 받은 뒤, 증액 소송으로 차액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법원은 감정을 다시 거쳐 정당한 보상금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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