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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s & Licenses

인허가 거부·취소

건축·개발행위허가 거부, 사업 등록·허가 취소처럼 생업과 재산이 걸린 처분을 법령과 재량 기준으로 다툽니다.

인허가는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공익을 따져 내주는 것이어서, 거부나 취소에도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거나 처분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간은 같은 지역의 다른 허가 사례, 관계 기관 의견,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협의 기록을 모아 처분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됐을 때
  • 사업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가 거부됐을 때
  • 법령에 없는 서류나 조건을 요구받을 때
  • 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 절차가 시작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거부 사유 분석거부·취소의 근거 법령과 처분 이유를 확인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나 사실 오인이 있는지 찾습니다.
  2. 절차 점검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처럼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3. 재량 판단 다툼같은 조건의 다른 허가 사례와 비교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지 따집니다.
  4. 재신청 전략다투는 것보다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른 경우에는 보완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관련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FAQ

인허가 거부·취소
자주 묻는 질문

허가가 거부됐는데 다시 신청하면 안 되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재신청이 더 빠를 수 있고, 거부 사유 자체가 위법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두 방법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주민 민원 자체는 법령상 거부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원의 내용이 법령이 정한 공익 판단 요소와 관련되면 재량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거부 처분의 근거 법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취소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요?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경우나 인허가 취소처럼 중대한 처분에는 청문 절차가 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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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거부·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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