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는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공익을 따져 내주는 것이어서, 거부나 취소에도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거나 처분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간은 같은 지역의 다른 허가 사례, 관계 기관 의견,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협의 기록을 모아 처분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됐을 때
- 사업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가 거부됐을 때
- 법령에 없는 서류나 조건을 요구받을 때
- 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 절차가 시작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거부 사유 분석거부·취소의 근거 법령과 처분 이유를 확인하고, 법령에 없는 사유나 사실 오인이 있는지 찾습니다.
- 절차 점검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처럼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 재량 판단 다툼같은 조건의 다른 허가 사례와 비교해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지 따집니다.
- 재신청 전략다투는 것보다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른 경우에는 보완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관련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