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징계 사건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결론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간은 징계위원회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비위에 비해 징계가 무겁다면 징계 기준과 비슷한 사례를 근거로 감경을 다툽니다. 소청 절차에서는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 감사 결과 징계 요구가 내려졌을 때
- 해임·강등처럼 신분이 걸린 징계를 받았을 때
- 직위해제나 전보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 형사 사건과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징계위원회 대응출석 전에 진술서와 증거를 정리하고, 위원회에서 비위 사실과 참작할 사정을 설명합니다.
- 소청심사 청구30일 기한 안에 소청을 청구하고, 징계 사유가 있는지와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를 다툽니다.
- 징계 기준 비교징계 기준과 비슷한 사안의 징계 수위를 비교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행정소송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