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영업정지·과징금Business Sanctions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대응합니다.
- 02인허가 거부·취소Permits & Licenses건축·개발행위허가 거부, 사업 등록·허가 취소처럼 생업과 재산이 걸린 처분을 법령과 재량 기준으로 다툽니다.
- 03공무원 징계·소청Civil Service Discipline징계위원회 출석부터 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공무원·교원의 징계와 불이익 처분을 다툽니다. 소청은 30일 안에 합니다.
- 04행정심판·행정소송Appeals & Litigation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을 멈춥니다.
- 05토지수용·보상Expropriation & Compensation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 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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