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비용이 있나요?
첫 전화 상담에서는 처분의 종류와 남은 기한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방문·화상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하며, 상담료는 예약할 때 미리 안내합니다.
처분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상담받아야 하나요?
가능하면 처분서를 받은 주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지만 공무원 징계 소청이나 토지수용재결 이의신청처럼 30일인 절차도 있고, 집행정지는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신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처럼 절차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상담 뒤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범위도 계약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행정심판은 청구 자체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고 서면 위주로 진행돼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행정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기간도 길지만, 증거 조사와 법리 판단을 더 깊게 다툴 수 있습니다.
세종 밖 지역 사건도 맡나요?
네. 전국의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행정부,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을 맡습니다. 첫 상담은 화상으로도 가능하고, 심리와 변론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상담 내용이 처분청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처분청에 어떤 자료를 낼지는 의뢰인과 상의해 정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처분청과 주고받은 공문이나 문자, 위반 사실과 관련된 자료(CCTV, 영수증, 점검 기록 등)를 준비해 주세요.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봉투나 문자도 함께 가져오시면 기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의견제출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네.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다툴 수 있고,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남은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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