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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s & Litigation

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로 처분의 효력을 멈춥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다투는 중에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간은 기한, 비용, 쟁점의 성격을 비교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처분서를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불복해야 할지 모를 때
  • 행정심판에서 기각돼 소송을 고민할 때
  •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곧 집행될 때
  •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지 고민될 때
  • 불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기한 계산처분을 안 날, 처분이 있은 날, 재결서를 받은 날을 확인해 절차별로 남은 기한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2. 절차 선택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법률상 행정심판 등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3. 집행정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자료로 소명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춥니다.
  4. 재처분 대응처분이 취소된 뒤 행정청이 다시 내리는 처분이 판결의 취지에 맞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FAQ

행정심판·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꼭 먼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소청), 운전면허 처분, 국세 처분처럼 법률이 행정심판 등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 절차가 있거나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처분도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Results

행정심판·행정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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