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직원은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을 고친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처분 직후 매장 CCTV 원본을 확보해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 사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장면을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료도 받아 두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정한 처분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영업정지가 시작되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신분증 위조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