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반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제품 표시 사항 일부가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포장재 인쇄 업체의 실수로 생긴 문제였고, 적발 직후 제품을 모두 회수해 고쳤습니다.
쟁점과 대응
포장재 발주서와 인쇄 업체의 확인서로 표시 오류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 주고, 회수·폐기 기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검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처분 기준이 정한 감경 사유와 비슷한 위반의 처분 사례를 비교해,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지나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감경 사유를 인정해 과징금을 원래 금액의 절반으로 낮추는 변경 재결을 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