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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는 30일 안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징계의 종류와 소청에서 다투는 것, 소청 뒤의 행정소송까지 정리했습니다.

우태경 변호사작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국가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형사 사건이나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징계의 종류

구분종류주요 효과
중징계파면·해임공무원 신분을 잃음
중징계강등·정직신분은 유지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고 그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함
경징계감봉·견책보수 일부 감액 또는 잘못에 대한 훈계

소청에서 다투는 것

  • 징계 사유가 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 징계위원회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다툴 사유가 있다면 소청을 해서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소청 뒤에는

소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소청 단계에서 주장과 자료를 충분히 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원지방공무원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기한은 대체로 30일이지만 기산점이 다를 수 있어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6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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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우태경 변호사

공무원 징계·소청 · 집행정지 · 지방자치단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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