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국가공무원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형사 사건이나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흘러갑니다.
징계의 종류
| 구분 | 종류 | 주요 효과 |
|---|---|---|
| 중징계 | 파면·해임 | 공무원 신분을 잃음 |
| 중징계 | 강등·정직 | 신분은 유지하지만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고 그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함 |
| 경징계 | 감봉·견책 | 보수 일부 감액 또는 잘못에 대한 훈계 |
소청에서 다투는 것
- 징계 사유가 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 징계위원회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다툴 사유가 있다면 소청을 해서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소청 뒤에는
소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소청 단계에서 주장과 자료를 충분히 내야 합니다.
관련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6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