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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집행정지는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요건과 준비할 소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공재형 대표변호사작성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처럼 바로 집행되는 처분은 결론이 나기 전에 피해가 끝나 버릴 수 있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는 요건

  • 다툴 처분이 있고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것
  • 그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판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를 말한다고 봅니다. 영업정지로 거래처가 끊기거나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려워지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소명 자료

  • 매출 자료와 고정비 내역
  • 진행 중인 계약과 거래처 현황
  • 직원 고용 현황
  • 처분이 집행되면 생길 구체적인 피해
집행정지와 본안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본안에서 지면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므로 본안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도 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공재형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공재형 대표변호사

행정소송 · 인허가 분쟁 · 토지수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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