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처럼 바로 집행되는 처분은 결론이 나기 전에 피해가 끝나 버릴 수 있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는 요건
- 다툴 처분이 있고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것
- 그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판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를 말한다고 봅니다. 영업정지로 거래처가 끊기거나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려워지는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소명 자료
- 매출 자료와 고정비 내역
- 진행 중인 계약과 거래처 현황
- 직원 고용 현황
- 처분이 집행되면 생길 구체적인 피해
행정심판에도 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집행 등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