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은 갑자기 내려지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처분 전에 처분의 내용과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전통지를 보냅니다. 이 통지를 받은 때가 처분을 줄일 수 있는 첫 기회입니다.
1. 사전통지서 확인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위반 사실
- 예정된 처분의 내용(영업정지 기간, 과징금 등)
- 의견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
2. 의견서 제출
의견서에는 위반의 경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바로 시정한 내용, 재발 방지 조치, 영업장의 사정을 담습니다. 처분 기준에 감경 규정이 있다면 어떤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과징금 전환 요청
식품위생법처럼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법령이 많습니다. 영업정지가 생계에 큰 타격이 된다면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은 전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4. 처분이 내려지면
-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불복 기한(안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 영업정지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