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다투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기한입니다. 처분이 잘못됐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합니다.
두 개의 기한
| 기준일 | 기한 | 내용 |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90일 | 보통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
| 처분이 있은 날 | 1년 | 처분을 알지 못했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두 기한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소송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별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 처분은 그 법률의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짧은 기한에 주의하세요
- 국가공무원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 청구
- 교원 징계: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 청구
- 토지수용재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90일 안에 행정소송
관련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