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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 언제부터 셀까요

처분이 잘못됐어도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취소소송의 두 가지 기한과 행정심판·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계산법, 더 짧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공재형 대표변호사작성 검토

행정처분을 다투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기한입니다. 처분이 잘못됐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합니다.

두 개의 기한

기준일기한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90일보통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1년처분을 알지 못했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두 기한 가운데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9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소송 기한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별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 처분은 그 법률의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짧은 기한에 주의하세요

  • 국가공무원 징계: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 청구
  • 교원 징계: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 청구
  • 토지수용재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90일 안에 행정소송
기한의 계산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관련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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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재형 대표변호사

행정소송 · 인허가 분쟁 · 토지수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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